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15년간 동거해온 A씨가 청구한 이혼 소송과 관련해, 오는 26일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혼외 여성과 아이를 낳고 15년 동안 동거 중이던 A씨는 2011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15년간 동거해온 A씨가 청구한 이혼 소송과 관련해, 오는 26일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혼외 여성과 아이를 낳고 15년 동안 동거 중이던 A씨는 2011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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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피운 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이번주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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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1 15:07:59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15년간 동거해온 A씨가 청구한 이혼 소송과 관련해, 오는 26일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혼외 여성과 아이를 낳고 15년 동안 동거 중이던 A씨는 2011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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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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