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개인 정보 보호는?

입력 2015.06.21 (17:25) 수정 2015.06.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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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사용 등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이른바 ‘빅데이터’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광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빅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논란, 류 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카드사 세 곳에서 1억 건이 넘는 신용카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유출된 개인 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 직장과 집주소,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카드유효기간과 결제계좌 등 최대 21가지에 달했습니다.

<녹취> KBS뉴스9(2014.1.8) : “고객의 이름과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한도, 직장 등 상세한 정보들입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가 가능해 새 카드를 만들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 뒤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돼 주민번호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개인신용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이런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최근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를 거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사와 관련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을 9월까지 고치겠다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고 나면 수집과 저장, 제3자 제공 등이 가능하다고 정한 만큼, '비식별 신용정보'도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지우고 주소에서도 읍,면,동만 남겨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는 금융사나 관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비식별정보를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활용가치가 높은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우리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임종룡(금융위원회 위원장) : "비식별 정보조차 아무 활용할 수 없게 하면 과연 우리가 빅데이터 활용이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국제적으로도 그런 정보가 전부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만 문을 닫아놓고 가져가면 지금 핀테크 흐름에 어떻게 맞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빅데이터 선진국인 미국은 어떨까?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비식별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해 만든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즉 SNS를 통해 연령대나 취향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에 나서 고객 유치율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씨티그룹은 고객들의 거래 정보에서 특정 품목 매출과 구매 성향을 추출해 의류 매장이 어느 지역에 몇 개 들어서야 할지 컨설팅하는 일까지 최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비식별 정보라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반론이 미국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비식별화 된 정보들도 조합을 해 보면 당사자를 특정해 낼 수 있는 '재식별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녹취> 아낫 지림 호바브(보안전문가/고려대 경영대 교수/4.8/미래금융포럼)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의 한 연구팀은 인간 유전자 정보 웹페이지에 공개된 579개의 비식별 개인 자료를 다운받은 뒤, 여기에 있는 우편번호와 생년월일, 성별을 미국 선관위에 등록된 유권자 정보와 대조해 121명의 신원을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식별 정보를 재가공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이경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부교수) : "비식별화라는 건, 사실 식별된 데이터를 가지고 비식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별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식별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역으로 다시 식별된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동에 사는 25살 여성, 이런 비식별 정보가 특정카드사 신용카드 소지여부와 특정 병원의 진료횟수나 특정 편의점 이용횟수 등의 비식별화한 정보와 조합하면, 어디에 사는 누가 어떤 질병으로 어느 병원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 같은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도 재식별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비식별 신용 정보를 금융사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에 앞서, 보완책을 좀 더 면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단 시행해가면서 비식별 정보를 재조합해 개인을 특정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강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남동우(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팀장) : “식별화가 가능한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재식별화를 어떻게 없앨 건지 그 부분은 전 세계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신용정보법에서 제재수단이 강력히 개정됐습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난해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개인의 정보제공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주체에게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사용자 편의와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정보 보호와, 이 정보를 이용한 기업의 이윤 추구가 균형있게 이뤄지려면, 양쪽 측면을 모두 살펴, 충분한 준비와 검토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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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 시대…개인 정보 보호는?
    • 입력 2015-06-21 17:41:24
    • 수정2015-06-21 17:50:16
    미디어 인사이드
<앵커 멘트>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사용 등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이른바 ‘빅데이터’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광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빅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논란, 류 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카드사 세 곳에서 1억 건이 넘는 신용카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유출된 개인 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 직장과 집주소, 휴대전화번호는 물론 카드유효기간과 결제계좌 등 최대 21가지에 달했습니다.

<녹취> KBS뉴스9(2014.1.8) : “고객의 이름과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한도, 직장 등 상세한 정보들입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가 가능해 새 카드를 만들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 뒤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돼 주민번호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개인신용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이런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최근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를 거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사와 관련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을 9월까지 고치겠다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공개된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고 나면 수집과 저장, 제3자 제공 등이 가능하다고 정한 만큼, '비식별 신용정보'도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지우고 주소에서도 읍,면,동만 남겨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는 금융사나 관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비식별정보를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활용가치가 높은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우리 금융산업과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임종룡(금융위원회 위원장) : "비식별 정보조차 아무 활용할 수 없게 하면 과연 우리가 빅데이터 활용이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국제적으로도 그런 정보가 전부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만 문을 닫아놓고 가져가면 지금 핀테크 흐름에 어떻게 맞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빅데이터 선진국인 미국은 어떨까?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비식별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해 만든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즉 SNS를 통해 연령대나 취향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에 나서 고객 유치율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씨티그룹은 고객들의 거래 정보에서 특정 품목 매출과 구매 성향을 추출해 의류 매장이 어느 지역에 몇 개 들어서야 할지 컨설팅하는 일까지 최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비식별 정보라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반론이 미국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비식별화 된 정보들도 조합을 해 보면 당사자를 특정해 낼 수 있는 '재식별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녹취> 아낫 지림 호바브(보안전문가/고려대 경영대 교수/4.8/미래금융포럼)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의 한 연구팀은 인간 유전자 정보 웹페이지에 공개된 579개의 비식별 개인 자료를 다운받은 뒤, 여기에 있는 우편번호와 생년월일, 성별을 미국 선관위에 등록된 유권자 정보와 대조해 121명의 신원을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식별 정보를 재가공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취> 이경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부교수) : "비식별화라는 건, 사실 식별된 데이터를 가지고 비식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별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식별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역으로 다시 식별된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동에 사는 25살 여성, 이런 비식별 정보가 특정카드사 신용카드 소지여부와 특정 병원의 진료횟수나 특정 편의점 이용횟수 등의 비식별화한 정보와 조합하면, 어디에 사는 누가 어떤 질병으로 어느 병원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 같은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도 재식별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비식별 신용 정보를 금융사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에 앞서, 보완책을 좀 더 면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일단 시행해가면서 비식별 정보를 재조합해 개인을 특정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강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남동우(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 팀장) : “식별화가 가능한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재식별화를 어떻게 없앨 건지 그 부분은 전 세계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신용정보법에서 제재수단이 강력히 개정됐습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난해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개인의 정보제공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주체에게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사용자 편의와 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정보 보호와, 이 정보를 이용한 기업의 이윤 추구가 균형있게 이뤄지려면, 양쪽 측면을 모두 살펴, 충분한 준비와 검토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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