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인 휴가 복귀 27분 늦어도 군무이탈”

입력 2015.06.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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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끝나는 시각보다 27분 늦게 부대에 복귀했다면 군무이탈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이탈행위가 일어남과 동시에 완성돼 이후 사정은 범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탈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상병으로 근무하면서 정기휴가를 받고 나갔다가 27분 가량 늦게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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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군인 휴가 복귀 27분 늦어도 군무이탈”
    • 입력 2015-06-21 18:55:19
    사회
휴가 끝나는 시각보다 27분 늦게 부대에 복귀했다면 군무이탈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2부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이탈행위가 일어남과 동시에 완성돼 이후 사정은 범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탈한 시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상병으로 근무하면서 정기휴가를 받고 나갔다가 27분 가량 늦게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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