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경쟁사 비방’ 하이트진로 과징금 부과
입력 2015.06.22 (12:18)
수정 2015.06.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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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쟁업체 소주 제품이 몸에 해롭다며 허위 비방 광고를 한 하이트진로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비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주 '처음처럼'을 근거없이 비방한 '참이슬' 제조업체 하이트진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4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2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 등에서 '처음처럼'을 비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처럼은 독', '인체에 치명적' 등의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비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한 TV 고발프로그램 내용을 근거로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부각하는 주장을 펼쳤지만, 해당 프로그램 내용이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하이트진로가 본사 차원에서 비방 광고를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되자 마치 음식점 업주가 자체적으로 비방 광고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본사의 개입 사실을 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트진로 측은 일부 영업사원이 TV 프로그램의 고발 내용을 영업에 활용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비방광고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과 해당 프로그램 PD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경쟁업체 소주 제품이 몸에 해롭다며 허위 비방 광고를 한 하이트진로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비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주 '처음처럼'을 근거없이 비방한 '참이슬' 제조업체 하이트진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4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2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 등에서 '처음처럼'을 비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처럼은 독', '인체에 치명적' 등의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비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한 TV 고발프로그램 내용을 근거로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부각하는 주장을 펼쳤지만, 해당 프로그램 내용이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하이트진로가 본사 차원에서 비방 광고를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되자 마치 음식점 업주가 자체적으로 비방 광고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본사의 개입 사실을 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트진로 측은 일부 영업사원이 TV 프로그램의 고발 내용을 영업에 활용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비방광고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과 해당 프로그램 PD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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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없이 경쟁사 비방’ 하이트진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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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2 12:19:00
- 수정2015-06-22 13:21:54

<앵커 멘트>
경쟁업체 소주 제품이 몸에 해롭다며 허위 비방 광고를 한 하이트진로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비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주 '처음처럼'을 근거없이 비방한 '참이슬' 제조업체 하이트진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4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2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 등에서 '처음처럼'을 비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처럼은 독', '인체에 치명적' 등의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비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한 TV 고발프로그램 내용을 근거로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부각하는 주장을 펼쳤지만, 해당 프로그램 내용이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하이트진로가 본사 차원에서 비방 광고를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되자 마치 음식점 업주가 자체적으로 비방 광고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본사의 개입 사실을 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트진로 측은 일부 영업사원이 TV 프로그램의 고발 내용을 영업에 활용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비방광고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과 해당 프로그램 PD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경쟁업체 소주 제품이 몸에 해롭다며 허위 비방 광고를 한 하이트진로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비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주 '처음처럼'을 근거없이 비방한 '참이슬' 제조업체 하이트진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4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2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 등에서 '처음처럼'을 비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처럼은 독', '인체에 치명적' 등의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비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한 TV 고발프로그램 내용을 근거로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부각하는 주장을 펼쳤지만, 해당 프로그램 내용이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하이트진로가 본사 차원에서 비방 광고를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되자 마치 음식점 업주가 자체적으로 비방 광고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본사의 개입 사실을 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트진로 측은 일부 영업사원이 TV 프로그램의 고발 내용을 영업에 활용한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비방광고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과 해당 프로그램 PD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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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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