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서 같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銀 등 대출 허용

입력 2015.06.22 (15:27) 수정 2015.06.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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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회사 계열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 간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신청과 서류 접수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직원 겸직 허용 범위를 늘려 심사나 승인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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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창구서 같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銀 등 대출 허용
    • 입력 2015-06-22 15:27:39
    • 수정2015-06-23 08:10:05
    경제
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회사 계열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회사 간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신청과 서류 접수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또,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직원 겸직 허용 범위를 늘려 심사나 승인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업무에서 자회사 간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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