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배우들 잇단 사망…배고픈 예술계의 절규

입력 2015.06.23 (19:17) 수정 2015.06.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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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명의 예술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고(故) 김운하 배우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10여 년을 줄곧 연극바닥에서 밥을 벌었다. 이름을 널리 알리진 못했지만, 연극계 선후배들에게는 인정받던 배우였다. 그러던 그가 한 평 반 남짓한 고시원에서 숨진 지 5일 만에 발견된 것이다.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시관은 알코올성 간질환과 신부전, 고혈압 등 ‘내재적 지병’ 탓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인은 지난 4월 연극 ‘인간동물원초(연출 김수정)’에서 감옥의 방장 역을 맡았다. 7월 공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공연이 유작이 된 것이다.



충격이 채 가시기 전, 또 다른 비보가 전해졌다. 지난 22일 밤 독립영화 배우 판영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2008년 독립영화 ‘나비두더지’에 출연했던 판 씨는 이후 작품 활동이 뜸해지며 자동차 딜러로 일했다. 판 씨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20년을 버텨 온 일산 이 집 이젠 내주고 어디로"라며 생활고로 힘든 심경을 내비쳤다. 판 씨의 유족은 경찰조사에서 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고 말했다.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단칸방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은 예술인들의 열악한 실태를 사회에 알리며 ‘예술인 복지법’ 제정의 발단이 됐다. 그렇게 관련법과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이 생겼고,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이 시작됐다.

하지만 촘촘하지 못한 제도는 여전히 수많은 예술가를 놓치고 있었다. 지난해 배우 우봉식 씨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예술인들의 생활고는 말 그대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예술계 안팎에서 “밥 먹고 예술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배고프다.

◆ 투잡, 쓰리잡 뛰고…열정페이도 지친다

연극배우 박재우(28·가명)씨는 올해로 10년째 ‘대학로 밥’을 먹고 있다. 다행히 1년에 한두 작품씩 꾸준히 하고 있다. 그동안 15개 작품에 출연했지만, 주연배우로 나선 것은 단 한 번. 그래도 감사하다. 꿈을 이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씨가 이 꿈을 위해 들이는 노력은 단순히 연기와 오디션 합격만이 아니다. 극단에서 받는 돈은 한 달에 25만 원~30만 원이다. 이마저도 지급 날이 일정치 못하다. 한 달 생활을 꾸려가려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씨는 오전에는 공연기획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공연을 마친 저녁 9시 이후에는 호프집에서 일한다. 이렇게 투잡도 아닌 쓰리잡을 뛰어 한 달에 버는 수익은 7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매번 다르다.

이 돈을 벌기 위해 박 씨가 들이는 시간을 보면 최저 시급 5,580원과는 거리가 있다. 행사가 많은 주말의 경우, 새벽 5시부터 집을 나선다. 행사장에 도착해 일하다가 오후 3시까지는 대학로에 가야 한다. 5시 공연 때문이다. 90분 공연을 마치면 오후 8시부터는 호프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면 새벽 4시다. 그렇게 쓰러지듯 몸을 누였다가 다음날 또다시 아르바이트에 나선다고 한다.

과거에는 6개월씩 공장에 들어가 목돈을 만들어서, 그다음 6개월간 연극 무대에 서기도 했고, 12시간씩 술집에서 일하며 방 보증금을 마련한 적도 있다.

힘들지 않으냐는 질문에 박 씨는 “서른 살까지만 해보기로 했다”고 한다. 연극무대에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겠다는 것이다.

박 씨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서울연극협회 임선빈 사무국장은 “대학로에 매일 출근하는 인력이 3,000명인데, 이들 중 90% 정도가 연극 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10년 차 미만의 배우들은 대략 3달 기준 50만 원 정도를 받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66.5% 월수입 100만원 이하…4명중 1명은 수입 없어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에서는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예술인 실태를 살펴보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년 마다 시행하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가 응답자 66.5%를 차지했다. 그중 26.2%는 소득이 아예 없었다.

또 응답자 대부분(91.7%)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낮다고 답했고, 83.6%가 경제적 능력에 한계를 호소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임선빈 연극협회 사무국장은 “복지와 투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초생활 안정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은 투자로 해달라는 것이다.

임 사무국장은 “예술가들이 작품을 준비하는 기간도 노동의 연장”이라며 “이런 시간에 대한 노동활동을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특정 스타 배우가 아닌 인상 연극계 배우들의 현실은 몇 달을 준비해서 고작 2~3주 무대에 오르는 것이다. 보수는 회당 출연료로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극단에서 주는 대로 받는 실정이다.

◆ 신입배우 불리…긴급하지 못한 대응

예술인들의 상황이 이런데,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문체부는 올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도우려고 만들어진 ‘창작준비금지원’에 1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재까지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았다. 예산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체부 이정우 예술정책과장은 “기재부와 예술인 지원 기준에 대한 협의 때문에 지연됐다”며 “이번 주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문체부는 기준완화를, 기재부는 기준 강화를 놓고 줄다리기한 끝에 타협점을 찾았다고 한다. 상반기 지원을 마비시킨 채 타협한 만큼 완화된 기준이 마련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상반기 내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예술인 복지사업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역시 9월 말까지 집행률은 31억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예술인 긴급복지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도 의원은 평균 25일에서 길게는 5달까지 걸리는 심사 및 집행 기간에 대해 “긴급 복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극단 노을 대표이자 연극인복지재단 상임이사인 오세곤 순천향대 교수는 “예술인 복지법이 당장 병들고 굶어 죽게 된 이들을 돕기 위해 만든 것인데, 정작 신청과 집행까지 행정절차가 복잡해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은 미리 계획된 사업이 아니면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며 “'선 조치 후 보고'하는 처리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원 기준도 한계를 보여준다. 고(故) 김운하 씨는 예술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최근 3년간 세 개 작품 이상의 경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였다. 김 씨처럼 무명 배우와 신인 배우에게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예술인복지재단 김세영 팀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현재 활동하는 예술인과 원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다 보니 신인 배우나 무명배우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경력단절이나 기준 외 신청의 기회도 있는 만큼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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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23 19:17:56
    • 수정2015-06-23 21:50:48
    문화
또 한 명의 예술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고(故) 김운하 배우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10여 년을 줄곧 연극바닥에서 밥을 벌었다. 이름을 널리 알리진 못했지만, 연극계 선후배들에게는 인정받던 배우였다. 그러던 그가 한 평 반 남짓한 고시원에서 숨진 지 5일 만에 발견된 것이다.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시관은 알코올성 간질환과 신부전, 고혈압 등 ‘내재적 지병’ 탓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인은 지난 4월 연극 ‘인간동물원초(연출 김수정)’에서 감옥의 방장 역을 맡았다. 7월 공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공연이 유작이 된 것이다.



충격이 채 가시기 전, 또 다른 비보가 전해졌다. 지난 22일 밤 독립영화 배우 판영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2008년 독립영화 ‘나비두더지’에 출연했던 판 씨는 이후 작품 활동이 뜸해지며 자동차 딜러로 일했다. 판 씨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20년을 버텨 온 일산 이 집 이젠 내주고 어디로"라며 생활고로 힘든 심경을 내비쳤다. 판 씨의 유족은 경찰조사에서 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고 말했다.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단칸방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은 예술인들의 열악한 실태를 사회에 알리며 ‘예술인 복지법’ 제정의 발단이 됐다. 그렇게 관련법과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이 생겼고,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이 시작됐다.

하지만 촘촘하지 못한 제도는 여전히 수많은 예술가를 놓치고 있었다. 지난해 배우 우봉식 씨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예술인들의 생활고는 말 그대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예술계 안팎에서 “밥 먹고 예술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배고프다.

◆ 투잡, 쓰리잡 뛰고…열정페이도 지친다

연극배우 박재우(28·가명)씨는 올해로 10년째 ‘대학로 밥’을 먹고 있다. 다행히 1년에 한두 작품씩 꾸준히 하고 있다. 그동안 15개 작품에 출연했지만, 주연배우로 나선 것은 단 한 번. 그래도 감사하다. 꿈을 이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씨가 이 꿈을 위해 들이는 노력은 단순히 연기와 오디션 합격만이 아니다. 극단에서 받는 돈은 한 달에 25만 원~30만 원이다. 이마저도 지급 날이 일정치 못하다. 한 달 생활을 꾸려가려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씨는 오전에는 공연기획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공연을 마친 저녁 9시 이후에는 호프집에서 일한다. 이렇게 투잡도 아닌 쓰리잡을 뛰어 한 달에 버는 수익은 7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매번 다르다.

이 돈을 벌기 위해 박 씨가 들이는 시간을 보면 최저 시급 5,580원과는 거리가 있다. 행사가 많은 주말의 경우, 새벽 5시부터 집을 나선다. 행사장에 도착해 일하다가 오후 3시까지는 대학로에 가야 한다. 5시 공연 때문이다. 90분 공연을 마치면 오후 8시부터는 호프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면 새벽 4시다. 그렇게 쓰러지듯 몸을 누였다가 다음날 또다시 아르바이트에 나선다고 한다.

과거에는 6개월씩 공장에 들어가 목돈을 만들어서, 그다음 6개월간 연극 무대에 서기도 했고, 12시간씩 술집에서 일하며 방 보증금을 마련한 적도 있다.

힘들지 않으냐는 질문에 박 씨는 “서른 살까지만 해보기로 했다”고 한다. 연극무대에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겠다는 것이다.

박 씨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서울연극협회 임선빈 사무국장은 “대학로에 매일 출근하는 인력이 3,000명인데, 이들 중 90% 정도가 연극 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10년 차 미만의 배우들은 대략 3달 기준 50만 원 정도를 받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66.5% 월수입 100만원 이하…4명중 1명은 수입 없어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에서는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예술인 실태를 살펴보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년 마다 시행하는 ‘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12)’에 따르면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가 응답자 66.5%를 차지했다. 그중 26.2%는 소득이 아예 없었다.

또 응답자 대부분(91.7%)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낮다고 답했고, 83.6%가 경제적 능력에 한계를 호소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임선빈 연극협회 사무국장은 “복지와 투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초생활 안정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은 투자로 해달라는 것이다.

임 사무국장은 “예술가들이 작품을 준비하는 기간도 노동의 연장”이라며 “이런 시간에 대한 노동활동을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특정 스타 배우가 아닌 인상 연극계 배우들의 현실은 몇 달을 준비해서 고작 2~3주 무대에 오르는 것이다. 보수는 회당 출연료로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극단에서 주는 대로 받는 실정이다.

◆ 신입배우 불리…긴급하지 못한 대응

예술인들의 상황이 이런데,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문체부는 올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도우려고 만들어진 ‘창작준비금지원’에 1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재까지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았다. 예산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체부 이정우 예술정책과장은 “기재부와 예술인 지원 기준에 대한 협의 때문에 지연됐다”며 “이번 주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문체부는 기준완화를, 기재부는 기준 강화를 놓고 줄다리기한 끝에 타협점을 찾았다고 한다. 상반기 지원을 마비시킨 채 타협한 만큼 완화된 기준이 마련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상반기 내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예술인 복지사업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역시 9월 말까지 집행률은 31억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예술인 긴급복지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도 의원은 평균 25일에서 길게는 5달까지 걸리는 심사 및 집행 기간에 대해 “긴급 복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극단 노을 대표이자 연극인복지재단 상임이사인 오세곤 순천향대 교수는 “예술인 복지법이 당장 병들고 굶어 죽게 된 이들을 돕기 위해 만든 것인데, 정작 신청과 집행까지 행정절차가 복잡해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은 미리 계획된 사업이 아니면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며 “'선 조치 후 보고'하는 처리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원 기준도 한계를 보여준다. 고(故) 김운하 씨는 예술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최근 3년간 세 개 작품 이상의 경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였다. 김 씨처럼 무명 배우와 신인 배우에게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예술인복지재단 김세영 팀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현재 활동하는 예술인과 원로 예술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다 보니 신인 배우나 무명배우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경력단절이나 기준 외 신청의 기회도 있는 만큼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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