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가뭄 피해 지역의 농어업인과 단체를 위해 재해 대책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신보기금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 피해 사실 확인서와 정책자금 배정문서를 받은 가뭄 지역의 농어업인과 단체에 대해 한 사람당 최고 3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신보기금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 피해 사실 확인서와 정책자금 배정문서를 받은 가뭄 지역의 농어업인과 단체에 대해 한 사람당 최고 3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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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신보, 가뭄 피해 농어업인 대상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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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4 00:03:0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가뭄 피해 지역의 농어업인과 단체를 위해 재해 대책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신보기금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 피해 사실 확인서와 정책자금 배정문서를 받은 가뭄 지역의 농어업인과 단체에 대해 한 사람당 최고 3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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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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