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체류자 노조’ 허용 여부 8년만에 선고

입력 2015.06.2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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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을 내일(25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노조' 건은 2007년 2월 상고된 이후 8년 넘게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대법원 최장기 미제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2005년 5월,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이 노조 설립신고를 하자 불법체류노동자가 포함돼 있다며 반려했고, 이주노조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불법체류자가 포함됐다면 국내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불법 체류자라도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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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불법체류자 노조’ 허용 여부 8년만에 선고
    • 입력 2015-06-24 01:04:46
    사회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을 내일(25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노조' 건은 2007년 2월 상고된 이후 8년 넘게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대법원 최장기 미제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2005년 5월,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이 노조 설립신고를 하자 불법체류노동자가 포함돼 있다며 반려했고, 이주노조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불법체류자가 포함됐다면 국내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불법 체류자라도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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