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에서 강제징수 논란을 빚은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2백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을 내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며 모두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춘천지법은 강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학생들이 묵시적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성회비를 낸 것이지 강제징수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해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에서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기 시작했지만, 이후 강제징수 논란 등을 빚으면서 지난 3월 52년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2백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을 내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며 모두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춘천지법은 강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학생들이 묵시적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성회비를 낸 것이지 강제징수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해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에서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기 시작했지만, 이후 강제징수 논란 등을 빚으면서 지난 3월 52년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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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수 논란’ 대학 기성회비 반환…대법, 내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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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4 01:04:46
국·공립대에서 강제징수 논란을 빚은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2백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을 내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며 모두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춘천지법은 강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학생들이 묵시적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성회비를 낸 것이지 강제징수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해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에서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기 시작했지만, 이후 강제징수 논란 등을 빚으면서 지난 3월 52년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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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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