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학과 선배인 교수를 음해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동료 교수와 기자 등에게 보낸 혐의로 공예작가 50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최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교수 임용에서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사이 서울대 미대의 한 교수가 논문을 표절한 자격 미달자이며, 학위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서울대 교수들과 기자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최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교수 임용에서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사이 서울대 미대의 한 교수가 논문을 표절한 자격 미달자이며, 학위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서울대 교수들과 기자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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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교수 음해 혐의’ 50대 공예작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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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4 01:05:36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학과 선배인 교수를 음해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동료 교수와 기자 등에게 보낸 혐의로 공예작가 50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최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교수 임용에서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사이 서울대 미대의 한 교수가 논문을 표절한 자격 미달자이며, 학위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서울대 교수들과 기자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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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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