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5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징역15년
입력 2015.06.24 (03:08)
수정 2015.06.24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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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남 모 씨에 대해, 배심원 전원 유죄 의견을 받아 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자수한 점이 양형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범행 직후 시신 옆에서 술을 마시는 등 반성하려던 흔적이 없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서울 노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남 모 씨에 대해, 배심원 전원 유죄 의견을 받아 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자수한 점이 양형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범행 직후 시신 옆에서 술을 마시는 등 반성하려던 흔적이 없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서울 노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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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 살해 5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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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4 03:08:41
- 수정2015-06-24 03:33:59
내연녀를 살해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남 모 씨에 대해, 배심원 전원 유죄 의견을 받아 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자수한 점이 양형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범행 직후 시신 옆에서 술을 마시는 등 반성하려던 흔적이 없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서울 노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남 모 씨에 대해, 배심원 전원 유죄 의견을 받아 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자수한 점이 양형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범행 직후 시신 옆에서 술을 마시는 등 반성하려던 흔적이 없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서울 노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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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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