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에 SNS 협박까지 한 20대에 실형 선고

입력 2015.06.2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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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일삼다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10대 여자친구 A씨의 서울 금천구 집에 동거하면서 수시로 주먹을 휘둘렀다.

2013년 10월 이를 견디다 못한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씨는 양손으로 A씨의 목을 조르고 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그해 11월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어본 A씨가 "맛이 없다"고 평가하자 분개한 나머지 A씨를 향해 날카로운 주방도구를 던져 상처를 입혔다.

이뿐만 아니라 이씨는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창가로 재떨이를 던져 창문을 부수기도 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이씨의 폭행은 끝나지 않았다.

A씨가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고 생각한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3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욕설을 25차례 보냈다.

이씨는 A씨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나 카카오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넌 살아 있을 가치가 없다', '오늘 너 담근다', '마지막까지 날 무시한 대가를 보여주겠다' 등 막말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뒤늦게 반성하고 재판부에 11차례 반성문을 보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신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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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 폭력’에 SNS 협박까지 한 20대에 실형 선고
    • 입력 2015-06-24 06:42:16
    연합뉴스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일삼다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10대 여자친구 A씨의 서울 금천구 집에 동거하면서 수시로 주먹을 휘둘렀다. 2013년 10월 이를 견디다 못한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씨는 양손으로 A씨의 목을 조르고 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그해 11월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어본 A씨가 "맛이 없다"고 평가하자 분개한 나머지 A씨를 향해 날카로운 주방도구를 던져 상처를 입혔다. 이뿐만 아니라 이씨는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창가로 재떨이를 던져 창문을 부수기도 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이씨의 폭행은 끝나지 않았다. A씨가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고 생각한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3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욕설을 25차례 보냈다. 이씨는 A씨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나 카카오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넌 살아 있을 가치가 없다', '오늘 너 담근다', '마지막까지 날 무시한 대가를 보여주겠다' 등 막말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뒤늦게 반성하고 재판부에 11차례 반성문을 보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신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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