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했다고 얼굴에 접착제 뿌린 남성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15.06.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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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얼굴에 접착제를 뿌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무료급식소에서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잠을 자는 B씨의 얼굴에 공업용 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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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했다고 얼굴에 접착제 뿌린 남성에 벌금 300만원
    • 입력 2015-06-24 08:24:49
    사회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얼굴에 접착제를 뿌린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무료급식소에서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잠을 자는 B씨의 얼굴에 공업용 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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