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 대신 12%의 요금 할인을 받았던 소비자가 20%로 할인율을 늘리려면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 12% 요금할인 대상자 17만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20% 추가 할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지난 4월 단말기 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 할인율을 20%로 상향했으나, 이전 가입자들은 12%의 요금 할인을 받았습니다.
할인율을 올리려는 가입자는 각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 12% 요금할인 대상자 17만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20% 추가 할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지난 4월 단말기 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 할인율을 20%로 상향했으나, 이전 가입자들은 12%의 요금 할인을 받았습니다.
할인율을 올리려는 가입자는 각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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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할인 12->20% 전환 이번달 말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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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4 09:59:55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 대신 12%의 요금 할인을 받았던 소비자가 20%로 할인율을 늘리려면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 12% 요금할인 대상자 17만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20% 추가 할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지난 4월 단말기 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 할인율을 20%로 상향했으나, 이전 가입자들은 12%의 요금 할인을 받았습니다.
할인율을 올리려는 가입자는 각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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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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