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개인정보 유포한 구의원 입건
입력 2015.06.24 (10:12)
수정 2015.06.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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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메르스 격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대구 수성구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참고용으로 보건소로부터 받은 메르스 관련 일일 상황보고 문서를 자신의 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병원 격리자와 자택 격리자 등 10명의 인적 사항과 증상 등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일 대구 모 병원에서 메르스 사망자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7살 B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참고용으로 보건소로부터 받은 메르스 관련 일일 상황보고 문서를 자신의 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병원 격리자와 자택 격리자 등 10명의 인적 사항과 증상 등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일 대구 모 병원에서 메르스 사망자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7살 B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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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관련 개인정보 유포한 구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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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4 10:12:39
- 수정2015-06-24 10:13:13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메르스 격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대구 수성구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참고용으로 보건소로부터 받은 메르스 관련 일일 상황보고 문서를 자신의 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병원 격리자와 자택 격리자 등 10명의 인적 사항과 증상 등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일 대구 모 병원에서 메르스 사망자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7살 B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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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교 기자 sky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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