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개인정보 유포한 구의원 입건

입력 2015.06.24 (10:12) 수정 2015.06.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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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메르스 격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대구 수성구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참고용으로 보건소로부터 받은 메르스 관련 일일 상황보고 문서를 자신의 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병원 격리자와 자택 격리자 등 10명의 인적 사항과 증상 등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일 대구 모 병원에서 메르스 사망자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7살 B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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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관련 개인정보 유포한 구의원 입건
    • 입력 2015-06-24 10:12:39
    • 수정2015-06-24 10:13:13
    사회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메르스 격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 즉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대구 수성구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참고용으로 보건소로부터 받은 메르스 관련 일일 상황보고 문서를 자신의 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병원 격리자와 자택 격리자 등 10명의 인적 사항과 증상 등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일 대구 모 병원에서 메르스 사망자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7살 B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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