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원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어업 피해 배상하라”

입력 2015.06.24 (11:12) 수정 2015.06.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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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어민들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침출수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3부는 인천과 김포지역 어민 467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도권 매립지가 장기간 높은 수준의 오염물질을 바다에 방류해 특정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공사는 어민들에게 53억 6천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은 2009년 7월 매립지공사가 1992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제대로 정화처리 하지 않은 채 바다로 방류해 어장이 황폐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또 다른 어민 367명이 매립지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7억 4천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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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24 11:12:05
    • 수정2015-06-24 11:35:11
    사회
인천 지역 어민들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침출수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3부는 인천과 김포지역 어민 467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도권 매립지가 장기간 높은 수준의 오염물질을 바다에 방류해 특정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며 공사는 어민들에게 53억 6천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은 2009년 7월 매립지공사가 1992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제대로 정화처리 하지 않은 채 바다로 방류해 어장이 황폐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또 다른 어민 367명이 매립지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7억 4천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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