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하니 목졸라’ 데이트 폭력에 SNS 협박 20대 실형

입력 2015.06.24 (11:33) 수정 2015.06.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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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10대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SNS로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여자친구인 18살 A 씨에게 과도를 던지고, A 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A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씨는 헤어진 후에도 SNS를 통해 A 씨에게 25차례에 걸쳐 욕설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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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지자고 하니 목졸라’ 데이트 폭력에 SNS 협박 20대 실형
    • 입력 2015-06-24 11:33:33
    • 수정2015-06-24 18:26:26
    사회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10대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SNS로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여자친구인 18살 A 씨에게 과도를 던지고, A 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A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 씨는 헤어진 후에도 SNS를 통해 A 씨에게 25차례에 걸쳐 욕설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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