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조합원 제외’ 시정명령 불응한 전교조·전 위원장 약식기소

입력 2015.06.24 (13: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노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에 불응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 위원장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와 장석웅 전 위원장에 대해 각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012년 9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위배되는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당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직교사 조합원 제외’ 시정명령 불응한 전교조·전 위원장 약식기소
    • 입력 2015-06-24 13:44:44
    사회
부당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노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에 불응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 위원장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와 장석웅 전 위원장에 대해 각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012년 9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위배되는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당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법외노조'임을 통보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