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 11곳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규정

입력 2015.06.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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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0대 대기업 3곳 가운데 1곳이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있는 매출 10조원 이상 30대 기업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조합원 자녀, 퇴직자 등의 직계가족 우선 채용 규정이 있는 기업은 11곳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국지엠,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등 11곳입니다.

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 동의 규정이 있는 사업장도 46.7%인 14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부는 다음달 말까지 위법 조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시정 지도 대상에 전환 배치 등 인사·경영권과 관련해 노조 동의 조항을 포함한 것은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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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기업 11곳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규정
    • 입력 2015-06-24 14:25:06
    사회
국내 30대 대기업 3곳 가운데 1곳이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있는 매출 10조원 이상 30대 기업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조합원 자녀, 퇴직자 등의 직계가족 우선 채용 규정이 있는 기업은 11곳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기업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국지엠, 대우조선해양, SK하이닉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등 11곳입니다. 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 동의 규정이 있는 사업장도 46.7%인 14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부는 다음달 말까지 위법 조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시정 지도 대상에 전환 배치 등 인사·경영권과 관련해 노조 동의 조항을 포함한 것은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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