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시가 살인누명으로 2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에게 625만 달러, 69억 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뉴욕시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된 55살 조너선 플레밍은 1989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친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4년간 복역했습니다.
플레밍은 당시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 진술이 바뀌면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호텔 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했고, 지난해에야 알리바이를 인정받고 석방됐습니다.
뉴욕시는 플레밍 씨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되돌려 줄 수는 없지만, 그의 권리가 침해된 데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다며 보상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욕시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된 55살 조너선 플레밍은 1989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친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4년간 복역했습니다.
플레밍은 당시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 진술이 바뀌면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호텔 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했고, 지난해에야 알리바이를 인정받고 석방됐습니다.
뉴욕시는 플레밍 씨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되돌려 줄 수는 없지만, 그의 권리가 침해된 데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다며 보상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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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뉴욕시, 24년 억울한 옥살이 한 남성에 70억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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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4 14:25:06
미국 뉴욕 시가 살인누명으로 2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에게 625만 달러, 69억 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뉴욕시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된 55살 조너선 플레밍은 1989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친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4년간 복역했습니다.
플레밍은 당시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목격자 진술이 바뀌면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호텔 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했고, 지난해에야 알리바이를 인정받고 석방됐습니다.
뉴욕시는 플레밍 씨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되돌려 줄 수는 없지만, 그의 권리가 침해된 데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다며 보상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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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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