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노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손배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5.06.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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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는 오늘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3명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 다른 피해 당사자에게 1억 원, 숨진 아내와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 1억2백8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는 지난 201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난 뒤 1년 6개월여 만으로 당시 1심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 5천만 원, 유족 1명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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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강제 노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손배 항소심도 승소
    • 입력 2015-06-24 15:27:29
    사회
일제 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는 오늘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3명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 다른 피해 당사자에게 1억 원, 숨진 아내와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 1억2백8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는 지난 201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난 뒤 1년 6개월여 만으로 당시 1심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 5천만 원, 유족 1명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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