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 1형사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고철 거래업을 하는 정 씨는 지난 2013년 7월 특정 기업에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19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장을 발행한 뒤 세무서에 제출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이득이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고 손실을 초래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철 거래업을 하는 정 씨는 지난 2013년 7월 특정 기업에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19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장을 발행한 뒤 세무서에 제출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이득이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고 손실을 초래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6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
- 입력 2015-06-24 15:28:43
대전고법 제 1형사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고철 거래업을 하는 정 씨는 지난 2013년 7월 특정 기업에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19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장을 발행한 뒤 세무서에 제출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이득이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고 손실을 초래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송민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