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6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입력 2015.06.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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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 1형사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고철 거래업을 하는 정 씨는 지난 2013년 7월 특정 기업에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19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장을 발행한 뒤 세무서에 제출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이득이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고 손실을 초래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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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6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 입력 2015-06-24 15:28:43
    사회
대전고법 제 1형사부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고철 거래업을 하는 정 씨는 지난 2013년 7월 특정 기업에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19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장을 발행한 뒤 세무서에 제출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이득이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고 손실을 초래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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