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광고회사가 하청업체에 광고대금 지급을 미루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표준계약서가 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가 광고물을 납품하는 시점에 맞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한 새로운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기준이 광고주 시사일과 연계돼 있어 광고물 납품 이후에도 광고회사가 수정 작업을 요구하며 대금 지급을 늦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4월 공정위는 제일기획과 대홍기획 등 대기업 계열 7개 광고대행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3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가 광고물을 납품하는 시점에 맞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한 새로운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기준이 광고주 시사일과 연계돼 있어 광고물 납품 이후에도 광고회사가 수정 작업을 요구하며 대금 지급을 늦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4월 공정위는 제일기획과 대홍기획 등 대기업 계열 7개 광고대행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3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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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광고회사, 납품 즉시 대금 지급해야”…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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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4 15:35:11
대형 광고회사가 하청업체에 광고대금 지급을 미루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표준계약서가 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가 광고물을 납품하는 시점에 맞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한 새로운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기준이 광고주 시사일과 연계돼 있어 광고물 납품 이후에도 광고회사가 수정 작업을 요구하며 대금 지급을 늦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4월 공정위는 제일기획과 대홍기획 등 대기업 계열 7개 광고대행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3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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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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