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급 후 과중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자살은 공무상 재해”

입력 2015.06.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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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후 늘어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다 자살한 예비군 간부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의 유족이 유족 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늘어난 업무 탓에 과로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부터 예비군 동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0년 1월 지역대장으로 진급되면서 관리할 인원과 업무가 크게 늘자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겪었습니다.

A씨는 우울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다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은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우울증은 개인적 문제일 뿐 공무와 무관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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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진급 후 과중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자살은 공무상 재해”
    • 입력 2015-06-24 15:45:20
    사회
진급 후 늘어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다 자살한 예비군 간부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의 유족이 유족 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늘어난 업무 탓에 과로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부터 예비군 동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0년 1월 지역대장으로 진급되면서 관리할 인원과 업무가 크게 늘자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겪었습니다. A씨는 우울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다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은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우울증은 개인적 문제일 뿐 공무와 무관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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