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리·의무 없는 후원당원 당비는 불법 정치자금”

입력 2015.06.24 (16: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전 당직자들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모 씨와 전 살림실장 김모 씨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와 의무가 없이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한 후원당원은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들에게 받은 후원금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김 씨는 2009년 후원당원으로 가입된 기업 노조원들로부터 한 사람당 10만 원씩 후원금을 받아 모두 1억7천여만 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도 후원당원은 정당법이 정한 당원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권리·의무 없는 후원당원 당비는 불법 정치자금”
    • 입력 2015-06-24 16:02:52
    사회
기업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전 당직자들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모 씨와 전 살림실장 김모 씨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와 의무가 없이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한 후원당원은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들에게 받은 후원금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김 씨는 2009년 후원당원으로 가입된 기업 노조원들로부터 한 사람당 10만 원씩 후원금을 받아 모두 1억7천여만 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도 후원당원은 정당법이 정한 당원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