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무게 부풀려 부당이득 업자 징역 8월

입력 2015.06.24 (17:00) 수정 2015.06.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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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수산물의 무게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 씨에게 원심보다 높은 징역 8월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소비자의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고 식품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수산물을 물에 담가 물이 스며들게 한 뒤 급속 냉동시키는 이른바 '물코팅' 수법으로 무게를 25% 정도 부풀려 2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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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무게 부풀려 부당이득 업자 징역 8월
    • 입력 2015-06-24 17:00:26
    • 수정2015-06-24 17:10:45
    사회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수산물의 무게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 씨에게 원심보다 높은 징역 8월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소비자의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고 식품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수산물을 물에 담가 물이 스며들게 한 뒤 급속 냉동시키는 이른바 '물코팅' 수법으로 무게를 25% 정도 부풀려 2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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