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시비 붙은 한국인 때려 숨지게 한 미국인 징역 4년

입력 2015.06.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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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한국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38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해 피해자를 숨지게 했음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유족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30살 B 씨를 벽으로 밀친 뒤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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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집서 시비 붙은 한국인 때려 숨지게 한 미국인 징역 4년
    • 입력 2015-06-24 17:21:25
    사회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한국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38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해 피해자를 숨지게 했음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유족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은 30살 B 씨를 벽으로 밀친 뒤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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