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국회법 관련 총리 답변 위헌적…철회 촉구”
입력 2015.06.24 (18:40)
수정 2015.06.24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황교안 총리가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처리 절차와 관련해 위헌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답변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 총리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그 자체가 헌법 위배는 아니라고 답했다며 국정을 책임진 총리가 헌법 규정을 무시하는 위헌적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 53조 4항에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해석의 여지 없이 재의에 부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 총리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그 자체가 헌법 위배는 아니라고 답했다며 국정을 책임진 총리가 헌법 규정을 무시하는 위헌적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 53조 4항에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해석의 여지 없이 재의에 부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영환 “국회법 관련 총리 답변 위헌적…철회 촉구”
-
- 입력 2015-06-24 18:40:51
- 수정2015-06-24 21:49:09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황교안 총리가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처리 절차와 관련해 위헌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답변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 총리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그 자체가 헌법 위배는 아니라고 답했다며 국정을 책임진 총리가 헌법 규정을 무시하는 위헌적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 53조 4항에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해석의 여지 없이 재의에 부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 총리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자신의 질문에 그 자체가 헌법 위배는 아니라고 답했다며 국정을 책임진 총리가 헌법 규정을 무시하는 위헌적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헌법 53조 4항에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해석의 여지 없이 재의에 부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
-
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김기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