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부동산 계약’ 시범 도입
입력 2015.06.24 (19:15)
수정 2015.06.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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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상에서 맺을 수 있는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나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을 끝낸 뒤 내년 1월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시스템 보완 작업을 거쳐 내후년에는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나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을 끝낸 뒤 내년 1월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시스템 보완 작업을 거쳐 내후년에는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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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온라인 부동산 계약’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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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4 19:15:17
- 수정2015-06-24 21:49:24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상에서 맺을 수 있는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나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을 끝낸 뒤 내년 1월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시스템 보완 작업을 거쳐 내후년에는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나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을 끝낸 뒤 내년 1월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시스템 보완 작업을 거쳐 내후년에는 전국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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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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