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입력 2015.06.24 (19:48) 수정 2015.06.24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T가 특정 직원들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모 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53만 원에서 62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 등 천여 명을 부진 인력으로 선정한 KT는, 2009년 인사고과 때 이들에게 낮은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강 씨 등은 이 과정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연봉을 삭감당했고, 이후 KT가 부진 인력을 제재하기 위해 부당하게 인사고과를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관련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KT,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 입력 2015-06-24 19:48:06
    • 수정2015-06-24 21:49:41
    사회
KT가 특정 직원들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모 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53만 원에서 62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 등 천여 명을 부진 인력으로 선정한 KT는, 2009년 인사고과 때 이들에게 낮은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강 씨 등은 이 과정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연봉을 삭감당했고, 이후 KT가 부진 인력을 제재하기 위해 부당하게 인사고과를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관련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