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입력 2015.06.24 (19:48)
수정 2015.06.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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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특정 직원들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모 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53만 원에서 62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 등 천여 명을 부진 인력으로 선정한 KT는, 2009년 인사고과 때 이들에게 낮은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강 씨 등은 이 과정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연봉을 삭감당했고, 이후 KT가 부진 인력을 제재하기 위해 부당하게 인사고과를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관련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모 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53만 원에서 62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 등 천여 명을 부진 인력으로 선정한 KT는, 2009년 인사고과 때 이들에게 낮은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강 씨 등은 이 과정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연봉을 삭감당했고, 이후 KT가 부진 인력을 제재하기 위해 부당하게 인사고과를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관련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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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KT,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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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4 19:48:06
- 수정2015-06-24 21:49:41
KT가 특정 직원들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모 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53만 원에서 62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 등 천여 명을 부진 인력으로 선정한 KT는, 2009년 인사고과 때 이들에게 낮은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강 씨 등은 이 과정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연봉을 삭감당했고, 이후 KT가 부진 인력을 제재하기 위해 부당하게 인사고과를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관련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모 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각각 53만 원에서 62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KT가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 등 천여 명을 부진 인력으로 선정한 KT는, 2009년 인사고과 때 이들에게 낮은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강 씨 등은 이 과정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연봉을 삭감당했고, 이후 KT가 부진 인력을 제재하기 위해 부당하게 인사고과를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관련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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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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