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80만 원 정품’ 준다 해놓고 ‘샘플’

입력 2015.06.24 (23:21) 수정 2015.06.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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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 홈쇼핑이 화장품을 팔면서 수십만원 상당의 정품 화장품 세트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광고 했습니다.

이 광고 덕인지 화장품은 불티나게 팔렸는데 나중에 소비자들이 받아본 사은품은 정품이 아닌 견본품이었습니다.

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방송된 롯데홈쇼핑의 화장품 광고입니다.

주름 개선 화장품을 하나를 사면 40만 원짜리 정품 화장품 두 세트, 80만 원어치를 얹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녹취> 쇼 호스트 : "백화점에서 40만 원 돈입니다. 3종 세트를 두 세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용량 확인하시고요."

방송되자마자 주문이 급증했고, 불과 한 시간 만에 4천 800개, 6억 5천만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덤으로 받은 제품은 용량이 정품의 12~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롯데홈쇼핑은 샘플이 아닌 정품인 것처럼 방송시간 내내 18차례나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크기가 작은 샘플을 정품처럼 보이도록 이미지를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한우리(서울시 영등포구) : "누가 봐도 정품인 것 같잖아요? 샘플을 받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우롱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처음과 끝에 각각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공정위는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김대영(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 "(홈쇼핑은) 광고와 구매선택이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거짓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역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위는 홈쇼핑의 거짓. 과장 광고가 반복되면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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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5-06-25 0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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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롯데 홈쇼핑이 화장품을 팔면서 수십만원 상당의 정품 화장품 세트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광고 했습니다.

이 광고 덕인지 화장품은 불티나게 팔렸는데 나중에 소비자들이 받아본 사은품은 정품이 아닌 견본품이었습니다.

정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방송된 롯데홈쇼핑의 화장품 광고입니다.

주름 개선 화장품을 하나를 사면 40만 원짜리 정품 화장품 두 세트, 80만 원어치를 얹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녹취> 쇼 호스트 : "백화점에서 40만 원 돈입니다. 3종 세트를 두 세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용량 확인하시고요."

방송되자마자 주문이 급증했고, 불과 한 시간 만에 4천 800개, 6억 5천만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덤으로 받은 제품은 용량이 정품의 12~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롯데홈쇼핑은 샘플이 아닌 정품인 것처럼 방송시간 내내 18차례나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크기가 작은 샘플을 정품처럼 보이도록 이미지를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한우리(서울시 영등포구) : "누가 봐도 정품인 것 같잖아요? 샘플을 받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우롱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처음과 끝에 각각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공정위는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김대영(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 "(홈쇼핑은) 광고와 구매선택이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거짓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역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위는 홈쇼핑의 거짓. 과장 광고가 반복되면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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