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성년자 연기 음란물 처벌’ 합헌 결정

입력 2015.06.25 (14:27) 수정 2015.06.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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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2조 5호가 위헌이라며 38살 배 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가상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배포 등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 씨는 지난 2013년,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되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은 해당 법률 가운데 일부 조항이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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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미성년자 연기 음란물 처벌’ 합헌 결정
    • 입력 2015-06-25 14:27:11
    • 수정2015-06-25 15:41:11
    사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2조 5호가 위헌이라며 38살 배 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가상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배포 등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 씨는 지난 2013년,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되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은 해당 법률 가운데 일부 조항이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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