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결정

입력 2015.06.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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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성적을 비공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

헌재는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조항은 합격자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조항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남대학교 로스쿨 학생 30여 명은 지난 2011년, 변호사 시험 불합격자의 성적만 공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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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결정
    • 입력 2015-06-25 14:54:35
    사회
변호사 시험 성적을 비공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 헌재는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조항은 합격자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조항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서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충남대학교 로스쿨 학생 30여 명은 지난 2011년, 변호사 시험 불합격자의 성적만 공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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