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인이 교복 입어도 음란물 처벌”…‘은교’·‘방자전’도?

입력 2015.06.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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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오늘(25일) 서울북부지법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8조 2항 등을 대상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합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지금까지 시행된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한 경우도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작에 관한 권한까지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착용한 여성이 성인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PC방 업주 A 씨 사건에서 적용법조인 아청법 2조 5호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서울북부지법 재판관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아청법을 적용하면 영화 '방자전'이나 '은교'처럼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등장하는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인 배우까지도 처벌받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영리 용도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을 뜻한다며 법률이 모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에서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법이 과잉금지에 해당하거나 법익 균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대의견 재판관 4명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면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대상으로까지 연상돼야 하는지 모호하다며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헌재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혀,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담고 있는 영화 ‘은교’, ‘방자전’ 등을 처벌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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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성인이 교복 입어도 음란물 처벌”…‘은교’·‘방자전’도?
    • 입력 2015-06-25 19:07:44
    사회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오늘(25일) 서울북부지법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8조 2항 등을 대상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합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지금까지 시행된 아청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연기한 경우도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작에 관한 권한까지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착용한 여성이 성인 남성들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PC방 업주 A 씨 사건에서 적용법조인 아청법 2조 5호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서울북부지법 재판관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아청법을 적용하면 영화 '방자전'이나 '은교'처럼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등장하는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인 배우까지도 처벌받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영리 용도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을 뜻한다며 법률이 모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에서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할 때 법이 과잉금지에 해당하거나 법익 균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대의견 재판관 4명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면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대상으로까지 연상돼야 하는지 모호하다며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헌재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혀,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담고 있는 영화 ‘은교’, ‘방자전’ 등을 처벌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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