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조항 위헌” 결정

입력 2015.06.26 (07:13) 수정 2015.06.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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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변호사 시험 합격자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변호사 시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1년, 충남대 로스쿨 재학생 30여 명이 낸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 시험 성적을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불합격자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합격자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며 대학 서열화도 고착화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유미라(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방해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상훈(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이제 성적순 채용과 임용이 가능하게 되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지방 로스쿨 출신의 취업도 더욱 쉬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로스쿨 간의 서열이 드러나면서 입시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로스쿨 재학 성적과 필기시험 성적 등을 반영했던 로스쿨 출신 법관 임용 절차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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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조항 위헌” 결정
    • 입력 2015-06-26 07:14:38
    • 수정2015-06-26 08: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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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합격자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변호사 시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1년, 충남대 로스쿨 재학생 30여 명이 낸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 시험 성적을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불합격자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합격자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며 대학 서열화도 고착화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유미라(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방해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인터뷰> 한상훈(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이제 성적순 채용과 임용이 가능하게 되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지방 로스쿨 출신의 취업도 더욱 쉬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로스쿨 간의 서열이 드러나면서 입시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로스쿨 재학 성적과 필기시험 성적 등을 반영했던 로스쿨 출신 법관 임용 절차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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