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야영장 ‘제멋대로 환불’ 약관 개선해야”

입력 2015.06.29 (06:29) 수정 2015.06.2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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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동차 야영장도 인기인데요, 이용을 하다 보면 불합리한 이용 조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공정위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5개 자동차 야영장에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동차 야영장입니다.

메르스 여파에도 자연을 벗 삼아 즐기려는 캠핑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야영장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사용 예정일 당일에 취소를 하면 사용료를 전혀 반환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당일 취소를 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금액은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 전날이나 당일에 취소를 할 때 환불을 안 해 주거나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불합리하게 적은 금액을 환불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6개 자동차 야영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또 야영장 사정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됐을 때도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 5곳도 적발됐습니다.

13개 자치단체 야영장은 고객 물건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돼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명시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 : "최근 성업 중인 업종이나 분야의 경우에는 불공정약관인 경우에도 불공정약관이라는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자동차 야영장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약관을 조사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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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야영장 ‘제멋대로 환불’ 약관 개선해야”
    • 입력 2015-06-29 06:30:17
    • 수정2015-06-29 07:20:4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동차 야영장도 인기인데요, 이용을 하다 보면 불합리한 이용 조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공정위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5개 자동차 야영장에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동차 야영장입니다.

메르스 여파에도 자연을 벗 삼아 즐기려는 캠핑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야영장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사용 예정일 당일에 취소를 하면 사용료를 전혀 반환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당일 취소를 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금액은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 전날이나 당일에 취소를 할 때 환불을 안 해 주거나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불합리하게 적은 금액을 환불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6개 자동차 야영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또 야영장 사정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됐을 때도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 5곳도 적발됐습니다.

13개 자치단체 야영장은 고객 물건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돼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명시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 : "최근 성업 중인 업종이나 분야의 경우에는 불공정약관인 경우에도 불공정약관이라는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자동차 야영장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약관을 조사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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