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야영장 ‘제멋대로 환불’ 약관 개선해야”
입력 2015.06.29 (06:29)
수정 2015.06.2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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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동차 야영장도 인기인데요, 이용을 하다 보면 불합리한 이용 조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공정위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5개 자동차 야영장에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동차 야영장입니다.
메르스 여파에도 자연을 벗 삼아 즐기려는 캠핑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야영장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사용 예정일 당일에 취소를 하면 사용료를 전혀 반환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당일 취소를 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금액은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 전날이나 당일에 취소를 할 때 환불을 안 해 주거나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불합리하게 적은 금액을 환불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6개 자동차 야영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또 야영장 사정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됐을 때도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 5곳도 적발됐습니다.
13개 자치단체 야영장은 고객 물건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돼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명시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 : "최근 성업 중인 업종이나 분야의 경우에는 불공정약관인 경우에도 불공정약관이라는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자동차 야영장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약관을 조사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동차 야영장도 인기인데요, 이용을 하다 보면 불합리한 이용 조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공정위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5개 자동차 야영장에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동차 야영장입니다.
메르스 여파에도 자연을 벗 삼아 즐기려는 캠핑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야영장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사용 예정일 당일에 취소를 하면 사용료를 전혀 반환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당일 취소를 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금액은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 전날이나 당일에 취소를 할 때 환불을 안 해 주거나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불합리하게 적은 금액을 환불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6개 자동차 야영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또 야영장 사정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됐을 때도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 5곳도 적발됐습니다.
13개 자치단체 야영장은 고객 물건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돼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명시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 : "최근 성업 중인 업종이나 분야의 경우에는 불공정약관인 경우에도 불공정약관이라는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자동차 야영장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약관을 조사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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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야영장 ‘제멋대로 환불’ 약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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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9 06:30:17
- 수정2015-06-29 07: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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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동차 야영장도 인기인데요, 이용을 하다 보면 불합리한 이용 조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공정위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5개 자동차 야영장에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동차 야영장입니다.
메르스 여파에도 자연을 벗 삼아 즐기려는 캠핑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야영장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사용 예정일 당일에 취소를 하면 사용료를 전혀 반환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당일 취소를 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금액은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 전날이나 당일에 취소를 할 때 환불을 안 해 주거나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불합리하게 적은 금액을 환불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6개 자동차 야영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또 야영장 사정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됐을 때도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 5곳도 적발됐습니다.
13개 자치단체 야영장은 고객 물건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돼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명시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 : "최근 성업 중인 업종이나 분야의 경우에는 불공정약관인 경우에도 불공정약관이라는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자동차 야영장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약관을 조사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동차 야영장도 인기인데요, 이용을 하다 보면 불합리한 이용 조항이 한둘이 아닙니다.
공정위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5개 자동차 야영장에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동차 야영장입니다.
메르스 여파에도 자연을 벗 삼아 즐기려는 캠핑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야영장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사용 예정일 당일에 취소를 하면 사용료를 전혀 반환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당일 취소를 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금액은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 전날이나 당일에 취소를 할 때 환불을 안 해 주거나 아예 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불합리하게 적은 금액을 환불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6개 자동차 야영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또 야영장 사정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됐을 때도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 5곳도 적발됐습니다.
13개 자치단체 야영장은 고객 물건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돼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명시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 : "최근 성업 중인 업종이나 분야의 경우에는 불공정약관인 경우에도 불공정약관이라는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자동차 야영장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약관을 조사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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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찬의 기자 cy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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