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부천서 성고문 사건

입력 2015.07.05 (17:22) 수정 2015.07.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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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7월 3일, 부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22살의 여대생이 성고문을 당했다며 경찰을 고소했다.

이른바 부천서 성고문 사건.

하지만 검찰은 이 경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이에 반발해 변호사협회는 재정신청을 냈고, 재야인사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도 이어졌지만 상당수 언론은 이를 외면했다.

바로 정부의 '보도지침'때문이었다.

<인터뷰> 김주언(당시 한국일보 기자) : "당시에 문공부가 있었거든요 편집국에 상주를 하면서 이건 보도하지 말아라,크게 보도해라 매일 매일 지침이 내려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부천 성고문 사건도) 성고문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 부천서 사건이란 식으로 제목을 달아라고 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했고..."

성고문 사건과 관련해 독자적인 취재를 하지말고 반체제 측의 주장은 일체 싣지 말라는 것도 보도지침의 내용이었다.

한 용기있는 언론인은 당시 주요 사안마다 정부가 언론통제를 위해 내려보낸 10개월간의 보도지침을 모은 뒤 월간 '말'지를 통해 폭로했다.

<인터뷰> 김주언(당시 한국일보 기자) : "매일 매일 내려오는 내용들을 그걸 복사해서 전달해서 특집호로 나오게 된 거죠 보도지침을 폭로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할거란 생각은 가졌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이 더 큰 역사적 사명이 아닌가..."

보도지침의 근거가 됐던 언론 기본법은 1987년 6.29 선언 이후 폐지됐고 성고문 관련 경찰도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보도지침을 폭로한 기자와 말지 관계자 등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고초를 겪었으며 1995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끈질긴 법정 투쟁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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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05 18:06:41
    • 수정2015-07-05 1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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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7월 3일, 부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22살의 여대생이 성고문을 당했다며 경찰을 고소했다.

이른바 부천서 성고문 사건.

하지만 검찰은 이 경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이에 반발해 변호사협회는 재정신청을 냈고, 재야인사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도 이어졌지만 상당수 언론은 이를 외면했다.

바로 정부의 '보도지침'때문이었다.

<인터뷰> 김주언(당시 한국일보 기자) : "당시에 문공부가 있었거든요 편집국에 상주를 하면서 이건 보도하지 말아라,크게 보도해라 매일 매일 지침이 내려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부천 성고문 사건도) 성고문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 부천서 사건이란 식으로 제목을 달아라고 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했고..."

성고문 사건과 관련해 독자적인 취재를 하지말고 반체제 측의 주장은 일체 싣지 말라는 것도 보도지침의 내용이었다.

한 용기있는 언론인은 당시 주요 사안마다 정부가 언론통제를 위해 내려보낸 10개월간의 보도지침을 모은 뒤 월간 '말'지를 통해 폭로했다.

<인터뷰> 김주언(당시 한국일보 기자) : "매일 매일 내려오는 내용들을 그걸 복사해서 전달해서 특집호로 나오게 된 거죠 보도지침을 폭로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할거란 생각은 가졌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이 더 큰 역사적 사명이 아닌가..."

보도지침의 근거가 됐던 언론 기본법은 1987년 6.29 선언 이후 폐지됐고 성고문 관련 경찰도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보도지침을 폭로한 기자와 말지 관계자 등 3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고초를 겪었으며 1995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끈질긴 법정 투쟁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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