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동성 결혼 인정 소송’ 첫 재판
입력 2015.07.07 (07:22)
수정 2015.07.0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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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13년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던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의 혼인신고 인정 소송 첫 심문기일이 어제 열렸는데요.
국내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9월,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는 국내 최초로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해 12월 두 사람은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 라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광선(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장)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성 간의 혼인신고 제도는 없습니다. 민법상에 보면 (혼인신고)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대상을 부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법원에 해당 구청을 상대로 혼인 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국내 첫 소송입니다.
어제 오후 첫 심문기일에 출석한 두 사람은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허용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조광수(동성 결혼자)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법원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한편,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평등권 조항을 들어 미국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올지 관련 단체 등이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지난 2013년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던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의 혼인신고 인정 소송 첫 심문기일이 어제 열렸는데요.
국내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9월,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는 국내 최초로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해 12월 두 사람은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 라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광선(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장)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성 간의 혼인신고 제도는 없습니다. 민법상에 보면 (혼인신고)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대상을 부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법원에 해당 구청을 상대로 혼인 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국내 첫 소송입니다.
어제 오후 첫 심문기일에 출석한 두 사람은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허용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조광수(동성 결혼자)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법원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한편,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평등권 조항을 들어 미국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올지 관련 단체 등이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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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동성 결혼 인정 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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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07 07:25:24
- 수정2015-07-07 08:19:06
<앵커 멘트>
지난 2013년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던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의 혼인신고 인정 소송 첫 심문기일이 어제 열렸는데요.
국내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9월,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는 국내 최초로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해 12월 두 사람은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 라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광선(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장)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성 간의 혼인신고 제도는 없습니다. 민법상에 보면 (혼인신고)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대상을 부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법원에 해당 구청을 상대로 혼인 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국내 첫 소송입니다.
어제 오후 첫 심문기일에 출석한 두 사람은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허용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조광수(동성 결혼자)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법원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한편,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평등권 조항을 들어 미국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올지 관련 단체 등이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지난 2013년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던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의 혼인신고 인정 소송 첫 심문기일이 어제 열렸는데요.
국내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9월,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는 국내 최초로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해 12월 두 사람은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 라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광선(서울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장)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성 간의 혼인신고 제도는 없습니다. 민법상에 보면 (혼인신고)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대상을 부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법원에 해당 구청을 상대로 혼인 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국내 첫 소송입니다.
어제 오후 첫 심문기일에 출석한 두 사람은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허용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조광수(동성 결혼자)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법원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한편,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평등권 조항을 들어 미국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올지 관련 단체 등이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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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림 기자 hagos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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