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 사실과 달라” 국가 상대 소송

입력 2015.07.08 (01:04) 수정 2015.07.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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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최근 사실과 다른 수사 결과를 발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노 씨 측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검찰이 허위 사실을 발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 전 회장의 1차 사면 대가로 노건평 씨가 3천 만원을 건네 받았고, 2차 사면의 대가로는 노 씨의 측근 회사가 하도급 금액 5억 원을 늘려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노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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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건평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 사실과 달라” 국가 상대 소송
    • 입력 2015-07-08 01:04:15
    • 수정2015-07-08 15:16:08
    사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최근 사실과 다른 수사 결과를 발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노 씨 측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검찰이 허위 사실을 발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 전 회장의 1차 사면 대가로 노건평 씨가 3천 만원을 건네 받았고, 2차 사면의 대가로는 노 씨의 측근 회사가 하도급 금액 5억 원을 늘려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 노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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