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은 강력범죄” 경찰 한달 특별 단속

입력 2015.07.08 (06:04) 수정 2015.07.08 (10: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오는 10일 금요일부터 한 달 동안 보복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늘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보복·난폭 운전은 단순 교통범죄가 아닌 강력범죄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전국 250개 경찰서에 형사 1개팀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해 보복운전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보복운전 피해자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이나 112신고로도 보복운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복운전은 강력범죄” 경찰 한달 특별 단속
    • 입력 2015-07-08 06:04:40
    • 수정2015-07-08 10:57:24
    사회
경찰이 오는 10일 금요일부터 한 달 동안 보복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늘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보복·난폭 운전은 단순 교통범죄가 아닌 강력범죄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전국 250개 경찰서에 형사 1개팀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해 보복운전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보복운전 피해자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이나 112신고로도 보복운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