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좌석 젖혔다며 시비’ 앞자리 승객 폭행 60대 벌금형

입력 2015.07.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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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에서 좌석을 뒤로 젖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앞자리 승객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9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폭행치상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상대가 다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상대를 밀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A씨가 상대가 다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필리핀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의자 등받이를 갑자기 뒤로 젖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앞좌석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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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좌석 젖혔다며 시비’ 앞자리 승객 폭행 60대 벌금형
    • 입력 2015-07-08 09:28:35
    사회
비행기 안에서 좌석을 뒤로 젖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앞자리 승객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9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폭행치상죄를 적용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상대가 다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상대를 밀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A씨가 상대가 다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필리핀을 떠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의자 등받이를 갑자기 뒤로 젖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앞좌석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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