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피해 보상 확대…서해5도지원법 개정

입력 2015.07.08 (10: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중국 어선때문에 생긴 피해 보상이 확대됩니다.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서해 5도에 사는 어민의 어구 등이 중국 등 외국 어선 탓에 훼손됐을 때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액을 보상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정부가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을 시설물 설치 비용을 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매달 5만 원씩 지급되는 서해5도 생활지원금을 결혼이민자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외국 어선으로 인한 조업 손실까지 정부가 보상할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 어선’ 피해 보상 확대…서해5도지원법 개정
    • 입력 2015-07-08 10:59:13
    사회
'서해5도특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중국 어선때문에 생긴 피해 보상이 확대됩니다.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서해 5도에 사는 어민의 어구 등이 중국 등 외국 어선 탓에 훼손됐을 때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액을 보상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정부가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을 시설물 설치 비용을 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매달 5만 원씩 지급되는 서해5도 생활지원금을 결혼이민자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외국 어선으로 인한 조업 손실까지 정부가 보상할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