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 운항관리자 상당수, 감사원서도 징계 요청 받아

입력 2015.07.08 (14:11) 수정 2015.07.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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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등의 여객선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운항관리자 가운데 상당수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비위가 확인돼 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으로부터 해운조합의 내부 복무규정을 위반한 운항관리자 15명을 징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운항관리자들의 소속 기관인 해운조합에 징계 처분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지만, 해운조합은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징계하겠다고 해수부에 보고했습니다.

해운조합은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운항관리자 15명 가운데 11명의 경우 검찰의 기소 이유와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유사해 재판 과정에서 추가 혐의 등이 확인되면 이중 징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징계 처분을 미뤘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운조합은 또 검찰에 기소되지 않은 징계 요청 대상자 4명에 대해서는 기소된 11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소자와 동일한 시기에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개정된 해운법에 따라 어제부터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업무가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공단이 징계 요청 대상자들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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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재판’ 운항관리자 상당수, 감사원서도 징계 요청 받아
    • 입력 2015-07-08 14:11:57
    • 수정2015-07-08 16:11:48
    경제
세월호 등의 여객선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운항관리자 가운데 상당수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비위가 확인돼 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으로부터 해운조합의 내부 복무규정을 위반한 운항관리자 15명을 징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운항관리자들의 소속 기관인 해운조합에 징계 처분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지만, 해운조합은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징계하겠다고 해수부에 보고했습니다.

해운조합은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운항관리자 15명 가운데 11명의 경우 검찰의 기소 이유와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유사해 재판 과정에서 추가 혐의 등이 확인되면 이중 징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징계 처분을 미뤘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운조합은 또 검찰에 기소되지 않은 징계 요청 대상자 4명에 대해서는 기소된 11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소자와 동일한 시기에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개정된 해운법에 따라 어제부터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업무가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공단이 징계 요청 대상자들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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