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음란물에 대한 중점 심의를 실시해, 아동 음란물 68건 등 음란물 천4백여 건의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장치가 미흡한 22개 사이트의 성인 메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아동음란물의 국내 유입과 영리를 목적으로 웹하드 등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다음달까지 음란물과 관련한 중점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장치가 미흡한 22개 사이트의 성인 메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아동음란물의 국내 유입과 영리를 목적으로 웹하드 등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다음달까지 음란물과 관련한 중점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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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심의위, 음란물 1,400여 건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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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08 15:36:5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음란물에 대한 중점 심의를 실시해, 아동 음란물 68건 등 음란물 천4백여 건의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장치가 미흡한 22개 사이트의 성인 메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아동음란물의 국내 유입과 영리를 목적으로 웹하드 등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다음달까지 음란물과 관련한 중점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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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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