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부터 일반 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의무 착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일반도로에서의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를 자동차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일반도로에서의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를 자동차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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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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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08 20:18:25
경찰이 내년부터 일반 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의무 착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일반도로에서의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를 자동차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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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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