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 심판’ 발언 선거법 위반 여부 논의
입력 2015.07.13 (12:05)
수정 2015.07.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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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을 내릴 계획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일, 유권 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과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일, 유권 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과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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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 심판’ 발언 선거법 위반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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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13 12:06:24
- 수정2015-07-13 13:00:5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을 내릴 계획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일, 유권 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과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일, 유권 해석 요청서에서 박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과 공무원의 직무·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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