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클라라 협박 혐의’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기소

입력 2015.07.15 (07:06) 수정 2015.07.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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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연예인 클라라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연예인 클라라와 아버지 이 모 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평소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힘과 위세를 과시해 왔던 점 등을 보았을 때,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클라라의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는 표현 역시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클라라 측은 지난해 9월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 회장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회장은 터키제 공군 전자전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 가격을 부풀려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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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15 07:07:10
    • 수정2015-07-15 1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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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연예인 클라라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연예인 클라라와 아버지 이 모 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평소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힘과 위세를 과시해 왔던 점 등을 보았을 때,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클라라의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는 표현 역시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클라라 측은 지난해 9월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 회장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회장은 터키제 공군 전자전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 가격을 부풀려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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