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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경제인 여행 카드 유효기간 3년→5년으로 연장
입력 2015.07.15 (12:01) 수정 2015.07.15 (16:36) 사회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APEC, 즉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회원국의 기업인 등에게 발급되는 APEC 경제인 여행 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APEC 경제인 여행 카드는 APEC 역내 투자와 인력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카드 소지자는 가입국에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머물 수 있고, 전용 심사대에서 신속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열린 APEC 산하 소위원회에서 유효기간 연장을 논의한 데 이어, 지난달 지침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PEC 경제인 여행 카드는 APEC 역내 투자와 인력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카드 소지자는 가입국에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머물 수 있고, 전용 심사대에서 신속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열린 APEC 산하 소위원회에서 유효기간 연장을 논의한 데 이어, 지난달 지침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APEC 경제인 여행 카드 유효기간 3년→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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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15 12:01:44
- 수정2015-07-15 16:36:56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APEC, 즉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회원국의 기업인 등에게 발급되는 APEC 경제인 여행 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APEC 경제인 여행 카드는 APEC 역내 투자와 인력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카드 소지자는 가입국에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머물 수 있고, 전용 심사대에서 신속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열린 APEC 산하 소위원회에서 유효기간 연장을 논의한 데 이어, 지난달 지침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PEC 경제인 여행 카드는 APEC 역내 투자와 인력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카드 소지자는 가입국에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머물 수 있고, 전용 심사대에서 신속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열린 APEC 산하 소위원회에서 유효기간 연장을 논의한 데 이어, 지난달 지침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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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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