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클라라 협박 혐의’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기소

입력 2015.07.15 (12:25) 수정 2015.07.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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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방송인 클라라에 대해 검찰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방송인 클라라가 혐의를 벗은 반면,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협박 혐의로 고소 당한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죄가 안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발언들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반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를 잡고,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매니저와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면서, "불구자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클라라는 지난해 이규태 회장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폴라리스 측과 계약을 맺었는데, 양측은 전속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클라라 부녀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고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자신에게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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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15 12:26:34
    • 수정2015-07-15 1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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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방송인 클라라에 대해 검찰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방송인 클라라가 혐의를 벗은 반면,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협박 혐의로 고소 당한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했습니다.

'죄가 안됨'은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발언들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반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를 잡고,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매니저와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면서, "불구자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클라라는 지난해 이규태 회장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폴라리스 측과 계약을 맺었는데, 양측은 전속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클라라 부녀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고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자신에게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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