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소위 통과…여 ‘강행 처리’

입력 2015.07.15 (13:32) 수정 2015.07.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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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은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과 유신당 등 주요 야당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연립여당은 이르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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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15 13:32:48
    • 수정2015-07-16 19:03:45
    국제
일본의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은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과 유신당 등 주요 야당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연립여당은 이르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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